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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by 러닝머신(Learning Machine) 2023. 8. 23.

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기초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본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신청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기초연금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예외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음)

 

목차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월 323,180원

수령대상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0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추급권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323,180원이므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48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12년 이상일 경우 1년에 1만 원씩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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