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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요즘 조금만 둘러봐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물보호법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은 많이 키워도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3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곧 반려견 등록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내장형, 외장형)
내장형 등록방법(정부에서 권고)
① 인근 동물병원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③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④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죽음 등(30일 이내)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되는 반려견: 시군구청에 등록 의무
자진신고 기간: 8월 7일 - 9월 30일
집중 단속 기간: 10월 한 달 간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존 동물보호법 | 개정안(추가) |
반려견 외출시 목줄 혹은 가슴줄 제한 길이를 2m 이동시 이동가방 사용 |
이동가방을 사용할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 |
위반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되는 건물 추가 |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시(밖) 줄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 | |
어두운 곳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금지 | |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5일 이상 격리 격리 후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제출 |
반려견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인데요.
아직까지 50%정도 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니까 500만 명 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대부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죽게 되고 보호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됩니다.
다시 주인에게도 돌아가는 비율은 13%이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반려견 등록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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