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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견 등록 마지막 기회 (과태료 최대 100 만원)

러닝머신(Learning Machine) 2023. 8. 12. 12:46

 

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요즘 조금만 둘러봐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물보호법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은 많이 키워도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반려견 등록 마지막 기회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3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곧 반려견 등록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사이트 동물 등록대행 동물병원

 

반려견 등록방법 (내장형, 외장형)

내장형 등록방법(정부에서 권고)

① 인근 동물병원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④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죽음 등(30일 이내)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되는 반려견: 시군구청에 등록 의무

반려견 등록방법

 

자진신고 기간: 8월 7일 - 9월 30일
집중 단속 기간: 10월 한 달 간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안(추가)
반려견 외출시 목줄 혹은 가슴줄 제한 길이를 2m
이동시 이동가방 사용
이동가방을 사용할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
위반시 과태료: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되는 건물 추가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시(밖) 줄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
  어두운 곳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금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5일 이상 격리
격리 후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제출

 

 

반려견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인데요.

아직까지 50%정도 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니까 500만 명 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대부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죽게 되고 보호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됩니다.

 

다시 주인에게도 돌아가는 비율은 13%이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반려견 등록을 해야겠죠?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1.20. 조간).pdf
0.25MB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도자료(8.7. 조간).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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