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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5년 싹 바뀌는 부동산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by 러닝머신(Learning Machine) 2025. 1. 24.

 

싹 바뀌는 부동산 제도 확인하세요

 

 

목차

     

    들어가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이번에 싹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부동산제도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4% 인하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있으면 꼭 1월 13일 이후로 미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분양 블로그 참고)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하

    2025년 5월 1일부터 2세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2인 이하 가구는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우대금리 0.4%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완화된 조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특례대출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이분양 블로그 참고)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확대

    2025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300만 원이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이분양 블로그 참고)

     

    4.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2025년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되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대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태드림대출 신설 (이분양 블로그 참고)

     

     

    마무리하기

    지금까지 2025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서 내 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아닌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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