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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부모나 가족을 돌볼 경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지원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가족 돌봄 지원금 1.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방법
-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
-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경우
지급액: 15만 원
장기요양등급 (필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나이가 들어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에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 이어야 합니다.
등급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100% 타인 도움 필요,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
2등급 | 75-94점 | (중증)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휠체어로 생활하는 정도 |
3등급 | 60-74점 | (경증)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부축해서 생활하는 정도 |
4등급 | 51-59점 |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 도움 필요 |
5등급 | 45-50점 | 치매환자(치매특별등급) |
가족 돌봄 지원금 2. 가족 요양비
가족 요양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대신에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가족을 요양할 수 있는 요양범위
- 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 부모(양가부모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증조, 고조, 외조부모,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외
※ 동거여부 제한 없음
방법
-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서 직원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게 됨
급여
기준 | 수령액 |
90분 급여 월 31일 기준 | 최대 월 852,500원 (일 27,500원) |
60분 급여 월 31일 기준 | 최대 월 370,000원 (일 18,500원) |
※ 만약 다른 곳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족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3. 양육수당
보육지원금
- 아동수당: 10만 원(만 0-7세, 재산무관)
- 양육수당: 20만 원(나이에 따라, 재산무관)
- 보육료: 최대 726,000원 (0-5세, 나이에 따라)
보육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육기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개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관 때문에 몇몇 부모는 집에서 자녀들을 직접 키우기도 도 하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20-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 거주 및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지급)
반드시 신청하세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어린이 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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