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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세금은 나가게 되어있죠?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려받을 돈이 있더라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및 신청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 중에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환급액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금 환급이 생기는 이유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
조회 및 신청방법
- 모바일 환급 안내문 확인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
- 모바일: 바로가기 클릭
- 서면: QR코드 촬영 - 홈택스 or 손택스(스마트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로그인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 연도별 수입금액, 환급 예상세액 확인 - 지급신청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 신고(인터넷 사용일 경우 바로 해당)
- 기본정보 입력
- 환급액 확인
- 본인의 환급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동의,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 선택 체크 - 신고서 제출
환급기간
환급기간: 추석 전 -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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