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예비 퇴사자 필독! 최근 실업급여 관련 이슈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 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 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만 지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