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전면허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장롱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와 신청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추가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운전자라면 이 사실에 대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바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1년에 10 point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얻게 되는 벌점을 감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신청 탭에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④ 서약문을 읽어보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서약기간과 서약자 준수사항 성고혜택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하기를 클릭합니다.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뜻밖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청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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