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요즘 전화나 문자를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신규가입을 하면 수십만 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신규가입을 했을 때 2-3년의 약정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경 혹은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위약금이 무려 40%나 줄어들게 됩니다.
통신사 위약금 개정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기부가 통신4사(KT,SKB,SKT,LGU+)와 합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통신사를 변경하고 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위약금 평균 40% 감소)
약정기간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서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는 구조
그래서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경쟁하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혜택과 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행일자
KT 9월 8일
SKB,SKT 9월 27일
LGU+ 11월 1일
목차
위면 해지제도 6가지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되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위면 해지제도'를 이용하시면 약정기간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면 해지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장
1. 최저 보장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2. 1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이 끊어진 경우
3.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이 넘은 경우(SK 24시간, KT/LG 48시간)
부득이한 이동
1.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단, 전입신고 3개월 이내)
2.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3. 명의자 본인의 사망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많은 사은품과 현금 혜택을 가지고 고객유치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고객들은 약정기간이 끝날때마다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한 통신사를 이용해서 장기고객혜택을 받으며 저렴한 요금을 누리기도 합니다.
해지방어제도
여기서 꿀팁 하나를 더 드리면 장기간 한 통신사를 사용하는 분들은 '해지방어'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해지방어제도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 약정 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
꼭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3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3년 약정하신 분들 중에도 2년 정도만 지나도 재약정을 통해 해지방어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방어 혜택
- 1년 약정시 3-7만원 혜택
- 3년 약정시 10-25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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