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1 국세청 1인당 세금 최대 230만원 환급결정! 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세금은 나가게 되어있죠?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려받을 돈이 있더라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및 신청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 중에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환급액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금 환급이 생기는 이유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 조.. 2023. 9. 7. 이전 1 다음